Hantan River CC

이용약관

골프클럽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한탄강 컨트리 클럽(이하 "클럽"이라 합니다.)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약관의 성립 및 효력

본 약관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프런트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프런트에서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4조 이용시간과 휴장
  1. 1. 클럽의 개ㆍ폐장 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클럽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2.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습니다.(단,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티오프 2시간 전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3. 3.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예약신청
  1.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당 클럽 예약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내장객에게 귀속됩니다.
  2. 2. 예약시간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당 클럽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3.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요금의 부담
  • 1. 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런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가. 입장료(그린피&카트피)
    2. 나. 제세금
    3. 다.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7조 요금의 환불

기상악화(강설, 폭우, 안개, 기타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이 2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캐디피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야 하고, 팀 전원이 9홀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금 및 9홀 요금을 지불하고 10홀을 마친 경우에는 18홀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 합니다.

제8조 이용의 거절

한탄강 컨트리 클럽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1. 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2. 나.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
    3.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4. 라.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5. 마.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6. 바.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 ㄱ. 반바지, 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 ㄴ.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7. 사. 라운딩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8. 아.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9. 자. 본 약관을 위반 했거나, 기타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0. 카. 기타 클럽에서 정의한 내용에 위배가 될 경우
제9조 경기규칙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합니다.

제10조 초과이용
  1. 1. 모든 내장객은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2. 2. 9홀 추가 이용 시 18홀의 요금(입장료 및 보조원 봉사료, 카트 사용료 포함)의 50%를 적용합니다.



제3장 경기 시 준수사항

제11조 이용자 안전수칙
  •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2. 스윙 연습은 티마크 내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 3.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 직원, 진행 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비거리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 하여야 합니다.
  • 4. 경기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경우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 7.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8.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합니다.
  • 9.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10.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 하여야 합니다.
  • 11.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1. 가.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나.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정상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 할 때
    3. 다. 기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
  • 12. 경기 중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진행요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13. 기타 안전사고
    1. 가. 이용자는 경기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2. 나. 이용자는 클럽 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 금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그 원인 제공을 한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전동 골프카 이용 안내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제13조 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 1. 이용자는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됩니다.
  •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합니다.
  • 3. 탑승 시 이용자는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 4.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습니다.
  •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
  •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트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 8.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9.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10.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과실에 대한 배상
  • 1. 제 11조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건축물, 골프카,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클럽이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 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클럽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5조 불조심의 의무
  •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제4장 휴대품의 관리 및 기타사항

제16조 휴대품의 보관
  • 1.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라커룸 이용 시와 목욕탕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프런트, 라커룸의 별도보관 절차를 받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탁보관 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라커룸 열쇠 관리

이용자는 라커룸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장객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20조 예약과 질서유지

경기는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중대한 과실로 대한 배상

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기타
  • 1.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이 별도로 정한 세부 규칙에 따릅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 3.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당 클럽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방침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합니다.